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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반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i62****
조회976 공감0 작성일11/11/2010 10:54:09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겐 13세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인터뷰시에 아들의 미국체류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민국에 물어봤더니 이민국에선 인터뷰때 아이의 여권을 가져가 보라고 해서요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인터뷰때 말을해야 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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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8:28:32 AM
시민권자인 딸과 13세 아들의 관계는 형제자매이며, 그 초청을 위해서는 따로 4th priority 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에 그 다른 자녀는 dependent 로서 함께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얻은 후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을 하여야 합니다. 요즈음에는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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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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