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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인 상태에서 H-1이나 J-1받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573 공감0 작성일11/11/2010 11:09:46 AM
안녕하세요. 우연히 중앙일보를 방문했다가 명함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지금 딸이 25세로 지금 메디칼 졸업반으로 현재 F-1 이고요.지금 ENT 인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엄마가 (본인) 1-130을 2008년에 신청해서 문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가 인턴매치가 되면 H-1이나 J-1받게 될 것 같은 데 요즈음 H-1은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우선순위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먼저고 그 다음이 F-1이라고 하네요. 의대입학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힘들었는 데 졸업후 인턴도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인턴매치가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좋을 지 몰라 글을 씁니다.
여러가지 케이스를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 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은 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H-1이 될 경우, 아니면 될 수 있는 방법
2. J-1이 될 경우 어떻게 2년 본국에 가야만 되는 것일 경우 웨이브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능하면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4. 그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제가 초청을 해 놨지만 21세 미혼자녀라서 대기기간이 길어서)
5.H-1이나 J-1받으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 지요?
6.제가 아이를 1-130을 신청했는 데 혹시나 우리 부부가 세금을 내는 . , 그러니까 연수입이 얼마라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 학교때문에 미국에 왔는 데 문호가 열리지 않아 아이 나이가 21세가 넘어서 같이 영주권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가지를 문의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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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3/2010 1:01:35 PM
1. H-1 이든 J-1 이든 고용주의 마음에 매여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합니다.
2. 웨이브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J-1 비자를 받고난 이후에 걱정하셔도 됩니다.
3. Apply 해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 뿐입니다.
4. 일단 H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J 비자는 못합니다.
영주권 역시 그 고용주가 스폰스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5. 불이익은 없습니다.
6. 문호가 열리고 난후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해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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