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0 7:34:18 AM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정식으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현제는 무비자 국가이므로 실제로 관광비자를 받기위해서는 90일 이상 장기간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적절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8:18:31 AM 자연스럽게 아이의 관광비자를 받으시려면,2살 아이의 여권을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와이프여권에 동반자로 등재하십시요.그러면 와이프가 이미 관광비자가 있기때문에 아이도 자연스럽게 관광비자를 신청해도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3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3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