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자유형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70032****
조회1,452 공감0 작성일11/14/2010 1:47:37 AM
집사람과 미국에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 정도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과거에 발급받은
관광비자만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의료기관확인으로 비자연장이 가능한지
2. 저와 집사람 중학생 딸 초등학생 딸이 모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3. 애들 학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4. 만약 상기사유로 인한 방법이 없다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 미국에 지인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5. 저는 건축기술자 특급이고 육군공병대위 전역 인하대학원 석사졸업하였는데 지인의 사업체는 대형슈퍼마켓입니다. 이 경우 취업비자가 발급이 가능한지요.
6. 과거 관광비자로 입국했을때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했는데 지금도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5:12:00 AM
비이민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1
단기 상용 방문


B2
단기 관광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C1
미국 경유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H1B
(청원서 필요)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H1C
(청원서 필요)
간호사


H2A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H2B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H3
(청원서 필요)
산업 연수생

H4
(청원서 필요)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L1
(청원서 필요)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2
(청원서 필요)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O1
(청원서 필요)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청원서 필요)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청원서 필요)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
(청원서 필요)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P2
(청원서 필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P3
(청원서 필요)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P4
(청원서 필요)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Q1
(청원서 필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R1
(청원서 필요)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R2
(청원서 필요)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TN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TD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8:30:56 AM
병원에 치료목적으로 가거나, 애를 낳으러 가거나 등등은
B1/B2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비자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위 비자는 체제비를 증명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국시 6개월/ 연장 6개월 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하지요.

애들 학교는 F1비자로 들어오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관광비자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리걸 이지요.

건축학석사가 슈퍼에서 일하는 것은 취업비자발급이 안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