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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비자(재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s**11****
조회1,801 공감0 작성일11/16/2010 4:57:35 AM
유학비자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남편은 E-2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내는 2009년 9월에 스폰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였었습니다.(2010년 4월에 감사및 추가서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E-2 연장이 첫번째는 승인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두번째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서,동시에 노동허가 거절통보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남편의 E-2 기간은 내년2월초까지 입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로 바꾸려 하는데

1. 학생비자 승인가능성은? 확률은?

2. 남편,아내 둘다 각각 신청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3. 기간은 2-3개월이라 하셨는데 만약에 E-2 기간이 지난뒤에 거절이 되면

어찌 되는지요?

4. 이 경우 전문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5:55:10 AM
< E2 -> F1 >

이미 아시겠지만, 질문자님의 케이스의 경우 F1으로의 신분 변경을 100% 성공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경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E2 연장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며, 신분 유지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가장 쉽게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학생비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서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은,

1) 학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어학원이나 ESL 수업을 선택하시는 것 보다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 등 정규 수업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2)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증명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이민국에 서류 접수시에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려는 이유에 대해 E2 비즈니스의 경험등과 연관하여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는 statements 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 거절되는 경우 >

E2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거절이 된다면 거절 통지가 이민국에서 발부 된 날 로부터 불법체류는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거절 통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정도를 주면서 미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지만, 불법체류 기간 산정은 본인의 거절 통지가 이민국으로 부터 발부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것이 안전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6/2010 8:42:11 AM
아직 principal의 체류기간이 남아있다면 (2월초) 다시 motion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법률이 그렇듯이 자기 의뢰인의 케이스를 대리하여 입증하는 방법은 변호사들 마다 고유의 방법으로 차이가 있고, 질문자의 E2 케이스 역시도 제2의 의견을 받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처음 E2를 신청하실때 잘 준비된 사업체라면 연장 자체(이민법 위반등의 사유로)가 불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신규업체는 E2의 기준에 맞춰 입증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모든 사실관계를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비지니스 자체가 대규모가 아니라 중, 소규모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비지니스에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이를 잘 파악하여 설득력 있는 구성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할 겁니다.

다른 신분-특히 유학생-으로 변경하는것은 더더욱 신경쓰셔야 합니다. 왜냐, 학생신분의 독특함 때문인데, 이미 이민신청을 하신 기록이 있으므로, 학생신분의 조건을 증명하는데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싶습니다. 굳이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것이 좋으며, 어려운 (중, 소규모, 5년미만의 신규) E2 비지니스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보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433****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11:21:10 AM
우선 E-2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중이신지요?

만약 F-1 COS 서류준비시 현재까지의 Pay Stub, Quarterly Wage, F/S 등을 제출 못하실 경우엔 또 Deny
나실 경우가 높습니다.

patrickshomo@hotmail.com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3:51:43 PM

본질과는 상관업는 사견임을 전제로 몇 자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잖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이투비자를 받습니다.
이투비자 처음 승인률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편이지만 매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의뢰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착하는 문제가,
1. 이민국 거절되는 날 부터 불법체류일 계산시작
2. 운영하던 사업체 정리문제
3. 살던 집이나 아이들 학교 등 미국내 기반 정리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민전문변호사님들이 단체로 이민국을 상대로 로비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이투비자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에 투자한 사업체 정리나 신변정리 기간만큼은
상식적인 선에서 허락하여 적어도 불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ㅤㅁㅓㅊ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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