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겠지만, 질문자님의 케이스의 경우 F1으로의 신분 변경을 100% 성공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경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E2 연장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며, 신분 유지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가장 쉽게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학생비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서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은,
1) 학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어학원이나 ESL 수업을 선택하시는 것 보다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 등 정규 수업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2)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증명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이민국에 서류 접수시에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려는 이유에 대해 E2 비즈니스의 경험등과 연관하여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는 statements 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 거절되는 경우 >
E2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거절이 된다면 거절 통지가 이민국에서 발부 된 날 로부터 불법체류는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거절 통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정도를 주면서 미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지만, 불법체류 기간 산정은 본인의 거절 통지가 이민국으로 부터 발부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