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0 2:06:29 PM 무비자로 입국한경우,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국을 톻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고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B-1/B-2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체류신분을 다른 비이민 비자로 돌린후 영주권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372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203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1,754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283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