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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학 2

지역New Jersey 아이디f**kr6****
조회1,067 공감0 작성일11/18/2010 7:23:49 PM
학생 비자에서 종교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종교비자를 신청만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종교비자 허가가 나와야만 되는지
안될 경우
다시 학교에 다니며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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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0 7:23:18 AM
종교비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일종의 합법적 체류입니다. 그러나, 거절될 경우 학생신분 유지를 원하신다면 종교비자로의 변경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혹은 거절될 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학생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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