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0 12:05:21 PM 1.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교파에 관한 요건은 교회의 소속과 비자를 받을 분의 관계입니다. 담임목사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3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3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