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연장 신청서를 제때에 접수했다면 240일간 혹은 결정이 있기전까지(두 경우 중 더 늦게까지) H-1B 신분이 연장이 됩니다. 따랏 I-94 기간을 넘기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2. 운전면허 갱신은 DMV의 소관입니다. 연장신청이 승인이 되어야 운전면허 기간도 그에 맞추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DMV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단순히 H-1B 연장 신청중이라 체포된 것이 아니라 추방가능한 범법행위를 저질럿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시민권자들이 추방가능 범죄를 저지르면, 이민국은 언제든지 추방절차를 시작할 수 있읍니다.
4. 취업 영주권 수속 중이시니, 현제로서 체류신분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H-1B 연장승인을 빨리 받으시는 것입니다. 급행신청을 하시면 보름이면 결과를 아실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