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스몰 비지니스를 하려고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1인당 오만불이 한도라고 합니다 오만불은 제이름으로 받았는데 오만 불을 더 받아야 하는데 하이스쿨 다니는 딸 아이 이름으로 받아도 되려는지요. 이민국에 들어가는 증빙 자료에 문제가 않되는지요.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6/2010 3:56:02 AM
일반송금시 송금인별 1회 1만불, 연간 5만불 그리고 유학자금송금시 유학생별 연간 10만불의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송금받아도 e2신청상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금 또는 정당한 차입금을 입중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해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j**ah****님 답변답변일11/25/2010 11:42:03 PM
일단은,님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투진행법을 가르켜드리겠읍니다. 님의경우,송금액수를 봐서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하시는 이투신분면경의 케이스인것같은데요...저의 답변이 님의경우완 약간의 거리가 있겠지만.정상적인 이투비자의 방법은 이 순서 입니다.
[1]우선 구입하실려는 비지네스를 계약을 하시고, [2]계약서를 영사관에 가셔서 영사관 확인도장을 받으신후 [3]한국에 서류를 보내어서,전액수를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송금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1]이전에 이곳에 법인회사를 설립하시고,은행구좌를 오픈 하셔야합니다.
b**jus****님 답변답변일11/26/2010 12:53:05 AM
5 만불의 한도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한국 에서 외국 송금액이 1인당 최고가 10.000 이라고 하여 식구들 이름대로 분산하여 받았습니다 만........ 제가 필요한 액수가 200.000 달러 인지라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효율적 이지못해서 알아보던중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시키는 분이 한국에서의 각종세금이 체납된기록이없으면 외환은행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친후 130.000 달러를 송금받았습니다 단 보내신 송금 내역서를 원본을 보내달라하여 보관하십시요 차후에 세금보고시 첨부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송금 받은 돈의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컴으로 산정 되어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민국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라면? 교육비 충당 증명 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 하고 관계 있을수 있겠지요^^
k**041****님 답변답변일11/26/2010 3:14:29 PM
송금한도가 1만불이라는 둥, 5만불이라는 둥 하는 것은, 아무조건 없는 일반송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년간/1인당/ 1만불까지는 조건없이 송금할 수 있으며 년간 1인당/ 5만불까지는 조건없이 송금할수는 잇지만, 차후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하신분이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됩니다. 5만불이상은 국세청 허가없이 송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없는 일반송금의 경우이고, 사업자금, 주택구입, 유학생학자금등등은 규정이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 적절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액수에 관게없이 필요한 자금을 송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