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al의 확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Appeal 신청은 기본적으로 이민국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이미 제출했던 서류들과 내용들을 기본으로 재검토를 하되,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제출을 못했던 서류들에 한해서만 추가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국의 특별한 실수가 없는 경우 Appeal이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재신청은 E-2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공가능성 여부 판단은 case-by-case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니 이민국에 접수했던 서류사본과 거부통지서를 갖추어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