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조언만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받은 Work Permit 은 체류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체류자격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생깁니다.
Work Permit 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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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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