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는 학생 스테이터스로 체류를 한 것입니다.
만약 학교를 졸업하신지 60일이 안된경우 60일까지 있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새학기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난 학기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한 학생들은 비자가 만기되어도 학교에 계속 등록하여 공부를 하셨다면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됩니다. 학생비자의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새학기를 등록하지 못하면 이전학기를 기준으로 60일 이후엔 불법체류가 됩니다.
OPT의 경우엔 STEM은 120일, 기타 다른 전공은 90일이내에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학생신분을 강제로 취소시켜 불법 체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