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2016 2:10:51 PM 물론 세금보고 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가 페널티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소득의 경우 더구나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라면 세금과 페널티 걱정이 거의 없거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과 세금 크레딧이 주요한 이유들 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시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