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2016 2:19:51 PM 가장 편리한 것이 매년 하는 세금보고 서류를 보는 것일 것 같습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세금보고 서류 보시는 방법을 모르면 세금보고 해 준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만일 세금보고 사류가 없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해야 할 듯합니다. 다시 살리려면 밀린 세금과 페널티만해도 수 천불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