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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연금수급자세금보고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i**ws47012****
조회5,358 공감0 작성일3/11/2016 11:18:27 PM
저는 2014년9월19일자로 영주권취득하여 미국왔습니다.(가족초청)
공무원생활하고 은퇴하여 월3,550,000원씩연금을 받고있으며,퇴직일시금약2억원을가지고 미국생활을약1년6개원정도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혀소득없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보험료을 매원300불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covered california에서 소득관련 서류를제출하도록 통지가 왔습니다
(질문1}미국에서소득이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합니까?
(질문2) 현재소득신고를 하지않는상태에서 covered california에 소득관련 서류를어떻게제출하면좋을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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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6 9:31:36 A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로부터의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3,550,000원을 받으시면 매년 12/31일자의 공정 환율로 계산하면 달러로 환산 됩니다. 약 $3,000정도 되며 일년 $36,000정도 입니다. 그라면 연금으로 보고하셔야 하며 부부합산과 싱글에 따라서 Taxable income으로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개인 소득세 신고 서류뿐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오바바케어에 제출하실 서류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3/13/2016 7:11:25 PM
한국 정부에서 주는 국민연금은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미국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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