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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 운전교육 문의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k****
조회2,069 공감0 작성일4/29/2015 9:33:12 AM
안녕하세요.
on red no turn 을 걸렸습니다.
코트에서 날아온 고지서의 벌금만 냈습니다.
지인이 말하가를 벌금고지서에 운전학교등록 금액도 같이내야
운전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운전교육을 받을려면 벌금고지서에 운전학교 등록도 같이내야되나요?

벌써 한달전에 보내서 티켓 노란종이 외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어떡게 해야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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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9/2015 11:42:16 AM
운전학교 등록금이 아니라,
트래픽 스쿨을 가는 것을 선택하시고 LA 카운티의 경우 64불을 추가로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래픽 스쿨에 가서 수강료를 내시고 8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금만 내셨으면 님의 케이스는 종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려면 관할 법원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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