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0 10:08:46 AM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신분변경을 통해 다른 비자로 입국한것처럼 체류하고 있는경우, 기존의 비자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변경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관광비자를 연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출국 후 다시 입국할 때에는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방문시 비자가 필요하면 관광비자를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은경우 ESTA 승인을 받아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c**o****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6:19:17 AM 그 방문 비자는 님이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과 동시 사용 불가된것입니다.미국무부에서 보는 님의 자격은 불체와 같은것...연장할 필요도 없고 연장 신청도 받아 들이지 않으므로 그냥 여권만 경신 하시고 학생 비자만 보관 하세요. 이후 님이 한국으로 입국후 다시 비자 신청을 하시면 최소 5년은 비자 거절대상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2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8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