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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비자문제여

지역New York 아이디m**kgu****
조회1,578 공감0 작성일12/8/2010 2:20:48 AM
변호사님! 비자문제요
 

조회: 1


작성자: 입국문제(milkgum)

지역:New York

183.xx.xx.9

|

작성일:12.08.10

 
지난번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댓글 너무 감사히 읽었읍니다
지난번 내용은----

제가 2008년에 백화점에서 절도로 오해받아서 법원에서 "peace and good order 119-2" - offense
로 판결받은 경험이 있읍니다.
영어가 안되서 어처구니 없이도...
당시 변호사님이 경범처리된거라고 출입국시 문제가 없다고는 했는데
제가 현재 한국에 나와있고 다음주에 갑자기 미국을 들어갈일이 있어서요.
판결문은 당연히 챙겨가는데 혹시 입국거부가 될런지요.
체포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입국심사하는데서 걸리는지요.
제가 제일걱정하는것은 입국거부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이 지난번 내용이고 제가 오늘 또 궁금한것은
한국에서 미국가는데 무비자신청하려는데
체포기록있냐는 질문이 있더라구요
당연히 yes라고 답해야하는데 체포기록이 있으면 절대로 무비자는
안되는지요. 따로 비자신청해야하는지요

1. 무비자는 절대로 못받는다
2.인터뷰하고 비자신청해야한다

답변부탁드려요
2.
2.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0 5:12:40 AM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경범이라하여 모든것이 동일한것은 아닙니다. 미국사람들에게는 경범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플리바겐을 많이 하는 편이나, 외국인들에게는 이런경우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매우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형사법 담당 변호사가 경범이라 문제없을것이라 했던 부분이, 단순 네글리젼트한 안내였는지, 아니면 이미그레이션 관련하여 리서치를 한 후 안내한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절도는 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입국금지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국심사시 심사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정 사실이므로) 판결문 자체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방면이 아니라면 유죄를 확정하는 내용일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는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 갑자기 방문할 일이 생겨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는것이 특이한것은 아니나, 미국 방문일정때문에 확인해야할 과정을 서두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미국 방문일정이 조금은 유동적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ESTA를 포함하여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이민법상 혜택(입국, 비자취득, 영주권, 시민권 등)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는, 향후 영구입국거절대상이 될 수도 있는 항목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고칠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위해 올바르게 파악한다고 생각하시고,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4:58:19 AM
대부분의 무비자는 그자리에서 즉시 승인이 나지만, 체포기록이 있다는 데 yes를 하면 보류됩니다.
보류가 거절은 아니며, 수일~1주일정도 자체조사후 승인이 되기도 하고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거절이 되면 인터뷰를 하고 비자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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