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approval notice of the current employer.
Employment letter that mentions vacation approval from your current employer.
Recent pay stubs. 3-4 pay stubs 이면 충분합니다.
Copy of last year's income tax returns and W2, if any.
현재 고용주 연락처 (na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address etc.)
2.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
현재의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의 계약관계가 유효한 이상, H1 비자가 유효하는 날까지 원하시는 기간 만큼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체류하실수록 미국에 들어오실 때 심사관에게 아직도 현재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