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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로 취업했을경우 한국방문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0**578742****
조회6,930 공감0 작성일12/6/2010 11:14:48 AM
안녕하세요.
H1b비자(한국미대사관에서 받았슴)로 체류중인데요 한국갔다 올려면,사장님한테 말하고 허락받고
그냥 갔다오면 되는지 ,아니면 기타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출장증명서라든지 서류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그리고 얼마나 한국에 머물수 있는지요 ,최대한 오래동안 한국에 있기를 희망하거든요,
답변해주시는분 2011년에 큰 복받으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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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2:34:18 PM
1.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1B approval notice of the current employer.
Employment letter that mentions vacation approval from your current employer.
Recent pay stubs. 3-4 pay stubs 이면 충분합니다.
Copy of last year's income tax returns and W2, if any.
현재 고용주 연락처 (na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address etc.)

2.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

현재의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의 계약관계가 유효한 이상, H1 비자가 유효하는 날까지 원하시는 기간 만큼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체류하실수록 미국에 들어오실 때 심사관에게 아직도 현재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0**578742****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2:54:17 PM
감사합니다.하나로펌님 ,한번 찾아뵙겟습니다.복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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