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0:32:38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으신 이후로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가 법적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는 Form은 I-90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583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