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민법상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몇몇 유형이있으며, 그중 형사전과자도 그렇습니다. 다만 형사 전과자의 경우 예외유형도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외라 하여 무한정 예외가 아니고, 딱 1번의 예외이기때문에, 기존의 전과기록과 혹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릴경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저런것을 일단은 제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이민법상 용서하지 않는 범죄는 중범이 아니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이 적용되며, 초범인 경우, 형법에서 구형할 수 있는 센텐스와 실질적인 형량등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백그라운드 첵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것 같지만, 비자 발급받을때에는 할 겁니다. 영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므로, 잘 준비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절대 어떤 유혹도 자신의 의지를 꺾게하는 어리석음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고, 두번째 발생시에는 실수가 아님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