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재입국 허가서는 1회 발행시 2년기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5년 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2. 캘리포니아에서 하셔도 됩니다.
3. 또 다른 비용은 없으며, 변호사 수임을 원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뿐 입니다.
4.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시킨 후 통상 4-6주정도 후 쯤에 지문 날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