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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로 바꾸고 싶은데 ...

지역Maryland 아이디j**ia101****
조회1,221 공감0 작성일12/8/2010 1:17:14 PM
현재는 f1입니다.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분이 계셔서
그 분의 도움으로 e2로 바꾸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변호사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혹시 혼자 변경해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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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0 9:55:47 AM
변호사가 하던, 사무장이 하던, 최종 사인하는 사람은 투자자 자신입니다. 단순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무장 출신 주변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질문자가 생각하는 예산에 맞는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가 얼만큼 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것도 방법일 수 있구요. 변호사 역시 자신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는 서류라면 크게 부담가질 일도 아닐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던, 변호사가 하던... 법에서 요구하는것을 잘 알고, 이민국 오피서로 하여금 신청인이 주장하는대로 따를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원 도서관에 가시면 여러가지 레퍼런스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12:32:36 PM
이민법의 규정은 체계적으로 명확하지도 않고, 이민국의 서류 심사 요강 (즉, 이민국 직원의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Adjudicator's Field Manual)도 매우 간단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자신의 케이스만 알고 있거나, 최근의 동향을 모른다거나, 또는 법률적인 기초지식이 없어서 이민국의 해석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좀 강조하여 말한다면, 모든 케이스는 서로 꼭 같은 경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민국의 결정의 동향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민변호사 협회의 게시판에서 해당 케이스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적인 사항을 돕는 것은 위법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장우석 변호사님의 말씀도 최종 점검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라는 권고로 이해가 되며, 저의 경험으로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후에 함으로써 케이스의 처리를 돕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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