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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만료와 연장에 대하여 질문

지역Wisconsin 아이디b**uki****
조회1,380 공감0 작성일12/8/2010 8:48:50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으로 4년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J-1을 1년더 연장하게 되었는데, 학과 메니저가 제 것을 잊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난 11/30/2010로 비자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학과 메니저는 지금 새로이 DS-2019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60일 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만료후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학과 메니저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만,
나중에 한국에 잠시 다녀올떄 여권의 비자를 새로 받아야하고, 그리고 후일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받을때 이런 점이 미국 대사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청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학과메니저의 실수로 인하여 고민이 생겼습니다. 받지 못하거나 제게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면, 12월안에 한국으로 빨리 정리하고 가야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0 1:23:52 PM
J-1 비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료 6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SEVIS가 Active한 동안에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가 SEVIS측과 잘 협의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경우이니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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