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3순위로서 2011년 1월 문호가 2001년 1월 1일입니다. 즉, 10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영주권 문호가 열릴 싯점에서, 초청 페티션이 접수될 때로부터 승인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뺀 나이가 (CSPA 연령이) 21세 미만이면 아빠 엄마와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미국에 오셔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이민을 하시려면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오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