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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인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를 초청 할때의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조회1,225 공감0 작성일12/10/2010 3:41:47 AM
거의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다가 올해 7월에 귀국한 가족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아이들이 둘있고 한국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 하기가 너무 힘들어 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초청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 후에 초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에 있을때 가족 초청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한국에 남아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제가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제 입국 하려고 합니다. 좋은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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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0 1:04:06 PM
우선 시아버님께서 가족초청을 하시려면 그 아들인 남편이 주된 이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3순위로서 2011년 1월 문호가 2001년 1월 1일입니다. 즉, 10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영주권 문호가 열릴 싯점에서, 초청 페티션이 접수될 때로부터 승인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뺀 나이가 (CSPA 연령이) 21세 미만이면 아빠 엄마와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미국에 오셔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이민을 하시려면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오셔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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