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5:54:23 PM 앞전에도 언급했지만 아이들을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부모의 체류신분으로 인해서 누릴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린다는 행복추구권 같은 것으로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변호사에 따라 비용도 다르고 성공 여부도 다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583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