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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f**77****
조회1,141 공감0 작성일12/11/2010 9:02:17 AM
안녕하세요
저는 6년전 이혼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현재 47세 이며 재혼인한지 5년입니다)
상호 자녀가 2명씩있구요 처가는 미국에 있습니다.
장인은 시민권자 입니다.
교제할때는 몰랐는데 혼인실고 할려니까 미혼자녀로 이민 신청중이라
혼인신고를 하면 안된다 하여 혼인신고없이 살았습니다.
그당시 아니 2010년 초만해도 인민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0년 6월에 인터뷰 후 6개월내 이민을 가야 한다들었고
같이 준비를 하여 10월에 미국으로 출국해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가기전 장인어른이 한국에 와서 집사람이 이민을 가고난 후 저와
저에 두자녀는 관광 비자 입국 후 신분병경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된다기에
간단한줄 알았습니다.
비자대행업체를 수소문해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에 집사람의 이민을 도와 주었던
이주공사에서 연락이와 영주권 문호가 빨라져 3~5개월안네 이민비자가 된다하여
장인어른과 의논 후 F2A비자를 신청해 서류 완료직후(이민국에 접수전)영주권 문호 후퇴 소식을 접해 이주공사에 문의 하였더니 빨라질수있다는 답변만 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5년간 하지않았던 혼인신고를 한상태라 관광비자로 입국해 변경을 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3~5년을 기다려 이민을 가는게 옳은지...
현재 집사람의 상태나 저의상태는 하루라도 빨리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 이문제를 빨리 해결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명쾌하고 좋은 답변 기다릴게요
먼저 답변에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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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12/2010 2:24:24 PM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민 서류를 빨리 제출하는 길 뿐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서류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 일자가, 12월이 넘어가면 영주권 문호 후퇴가 적용되어 3-4년을 기다릴 각오를 해야하지만
12월 안에 초청서류를 접수시킨다면 현재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1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21세 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불체의 기록을 만들면 안됩니다.
현재 가진 비자로 최대한 버티신 후, 대사관 인터뷰때 한국에 며칠 다녀오시면 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6:10:41 PM
저도 남허씨마냥 쫌 시간 걸렸는데요 들어와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합니다
가능하면 들어와서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엄마랑 같이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겁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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