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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h**ub200****
조회1,209 공감0 작성일12/10/2010 10:47:00 PM
1. 저는 2007년도에 비숙련 간병인 직종으로 이민을 신청하여 I-140 (이민청원서를 받은 단계 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10년 정도 걸릴꺼 같습니다.

그래서 LLM 미국 법학 석사 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출국하고 싶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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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12:10:2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학생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된 상황에서는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자체 만으로 바로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시 이러한 상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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