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된 상황에서는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자체 만으로 바로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시 이러한 상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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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