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5:54:36 PM 당연히 가능하지요. 너무 긴 시간이라 시민권 받는 규정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선서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을 받고나면 원칙상 한국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궂이 반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조회 1,546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조회 3,218 공감 0 CA S**erbird777**** 8/5/2025 6:1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2,150 공감 0 AK P**erianian1**** 7/30/2025 2:2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