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비자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s**11****
조회1,181 공감0 작성일12/17/2010 6:21:40 AM
체류가능한 기간이 1월에 만료됩니다.

내년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데,

대학측에 상의한 결과 다음주내에 I-20 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1월에 유학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이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비자 승인예상기간은?

2. 만일 비자가 일찍 승인될경우,(3월이나 4월), 대학의 가을학기까지는

상당한 기간(4~5개월) 이 남아 있는데, 체류에 지장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12:19:1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보통 학생신분 전환 신청서가 승인되기까지는 대략 3개월 전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은 무엇인지요?
내년 1월에 체류신분이 만기가 되면, 내년 1월부터 가을학기 시작일까지의 체류신분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학 입학을 전제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아니라, 1월 이전에 현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거나 다른 사립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전제로 학생신분 전환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