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0 1:01:25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자녀, 즉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3세 된 따님은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초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미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따님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동안에 학생비자 수속을 하여 미국에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부모님의 이민비자는 180일간 유효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만료 전에 다시 180일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2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8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