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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성년자녀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c**m200****
조회1,989 공감0 작성일12/15/2010 9:36:03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그린카드를 받아 2월 경에 입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주권은 성인이 된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13세 된 딸 아이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아무런 수속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의 수속 대행 업체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지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비자를 바꿀 수 있다고 하나, 입국시 비자가 거부될 위험이 있어 망설여집니다.

그곳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킬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수속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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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0 1:01:25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자녀, 즉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3세 된 따님은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초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미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따님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동안에 학생비자 수속을 하여 미국에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이민비자는 180일간 유효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만료 전에 다시 180일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m200**** 님 답변 답변일 12/19/2010 2:17:0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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