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계시다가 처음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2년 간 교단 소속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단 소속"은 소속 교단의 일원 (Member of the denomination)으로 평신도, 성직자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 교회에서 종교비자를 청원할 경우, 신청자는 접수 전 최소 2년간 장로교회의 member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세금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지만 종교 이민 신청시에는 성직에 2년간 종사했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2년간 세금 보고서,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