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0 12:51:55 PM 처음으로 R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지난 2년간 해당 교단에 소속되어 계셨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종교비자를 연장하실 때는 근무경력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최소 2년간 임금을 받고 종교직에 종사했다는 증거는 종교영주권 신청시 꼭 필요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5/2010 7:44:01 PM 종교비자(r)은 고용하고자 하는 교회에서의 포지션과 수행하고자 하는 수혜자의 잡 디스크립션에서 좌지우지되며, 학생신분에서 바꾸고자 할 때, 세금보고가 꼭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필요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있다면,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써야하겠지요.종교비자는 이민국에서도 까다롭게 살펴보는 종류이기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yon****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4:28:36 PM 종교 비자와 이민은 다름..종교비자는 학생에서 종교 ??ㅎㅎ가능..종교비자 R 1비자가 목사만돼는것은 아님..참고하시길.단 종교 이민은 저기 변호사말이맟음.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2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8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