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전자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오셔서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이외에는 없습니다.
학교 혹은 어학원 과정에 등록하셔서 I-20를 받으신 후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학생비자를 받으신 후에 다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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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