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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 비자 신청서류중 세금 신고기록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m**c749****
조회1,234 공감0 작성일12/18/2010 10:02:09 AM
오는 1월에 한국에가서 h 비자를 받아 올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2009년 12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500 안되는 주급을(2주) 받았습니다.

올 4월엔 물론 세금 신고를 안했지요
($3000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해서 ...)

그래서 세금 신고 기록이 없는데요.
두어달치 급여기록만으로 대체가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0 8:29:48 PM
H-1 으로 payment 를 받았다면, 그 기간과 상관 없이 W-2 form 을 받았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한 일이 없다면 W-2 와 봉급 수령 기록으로 증명을 대신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m**c749****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10:48:53 PM
감사합니다 우시영변호사님.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군요.
제 담당 변호사님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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