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0 10:47:46 AM 신분조정 신청을 한 후에는 불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초청 페티션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583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