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현재 I-797 C,Notice of actio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진행 과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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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2/2010 7:14:41 AM
종교비자는 교회가 존재하는지와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full-time 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사를 합니다. 실사는 이민국이 외부의 Contractor 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뢰를 하는데, 그 Contractor 는 평일에 실사를 합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모순되는 일이지만, 아무튼 이민국의 실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참석 신도 수가 100명이 넘는 교회도 실사에서 실패하기도 하므로 변호사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