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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1,269 공감0 작성일1/12/2015 5:23:15 PM
제 아내는 현재 영주권자로 두 딸들을 2008.9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아내가 초청자로- 가족이민 2B 순위)

그런데, 제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오는 1월 21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하면 제 아이들의 case는 2B에서 자동적으로 가족이민 1순위로 변경이 되는지요?

현재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 2B인 경우, 2008.5.22일자로 open 되어 있고, 가족이민1순위는 2007.7.22일 자로 open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내의 시민권보다는 아이들의 영주권이 훨씬 시급하므로
시민권 선서를 아이들의 영주권 신청이 종료되는 시기로 연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시민권 선서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귀하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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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10:37:3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선서는 연기가 가능하며,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을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게 되십니다. 시민권 선서식에 연기를 하지 않고 불참석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게 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2:08:52 PM
장 변호사님, 참으로 소중한 답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 아닌, 아주 크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된 하루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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