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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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15 5:23:15 PM
제 아내는 현재 영주권자로 두 딸들을 2008.9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아내가 초청자로- 가족이민 2B 순위)
그런데, 제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오는 1월 21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하면 제 아이들의 case는 2B에서 자동적으로 가족이민 1순위로 변경이 되는지요?
현재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 2B인 경우, 2008.5.22일자로 open 되어 있고, 가족이민1순위는 2007.7.22일 자로 open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내의 시민권보다는 아이들의 영주권이 훨씬 시급하므로
시민권 선서를 아이들의 영주권 신청이 종료되는 시기로 연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시민권 선서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귀하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