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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 수당 질문 !!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1,380 공감0 작성일6/25/2010 1:36:38 PM
안녕 하세요

2009년 5월부터 1년이 넘게 실업수당을 3차 연장까지 해서 받아왔습니다.
오랜 구직 끝에, 6월1일부터 한 회사를 출근 하게 되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5일 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는 돈을 안받겠다고 했으며, 계속적으로 오는 실업수당 기재하는 폼에는
6월1일 부터 6월14일까지는 일을 계속적으로 찿는 중이라고 해서 기재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업수당 Check 가 날아 왔으며, 동시에 잠시 5일간 일한 (6월1~6월6일) 회사 로부터 우편으로 5일간 일한 Check 가 약 800불 정도가 왔습니다.

어제 받은 실업수당 Check 와 동봉된 폼(6월15일~30일)에 상황을 기재해서 보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재 해야 하나요..

회사로부터 가 5일간 일한 것에 대한 Check 를 보내지 말라 하였는데, 어제 보내왔습니다. 받은 액수에 대해서 일한 기간과 같이 기재해서 폼 작성 해서 보내야 하나요.

작성해서 보내면, 어제 보내준 실업수당을 다시 Return 시켜야 하는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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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6/27/2010 2:26:40 AM
QUOTE," 6월1일부터 한 회사를 출근 하게 되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5일 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Yo bud, it is "generally" true that if you quit your last job, you're the cause of your unemployment and you may not be eligible, there are many exceptions which would allow benefits. For example, if u quit rather than relocate out of the labor market with the employer, or u develop a disability which the employer cannot accommodate, or u quit because ur payroll checks are bouncing, u may be eligible. But remember that since u caused the separation the burden will be on u to establish that ur reason for quitting meets the criteria to allow benefits. While it is "often" true that u are eligible if the employer fires u.
"회사측에는 돈을 안받겠다고 했으며. . . "--Basically, it is payroll tax regulation that ur employer withholds ur FICA taxes and other miscellaneous taxes(i.e., ur Federal and State income taxese or etc) from ur paychecks and pays them to the IRS. All employers and employees MUST follow the rules and regulations, bud!
"실업수당 Check 와 동봉된 폼(6월15일~30일)에 상황을 기재해서 보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재 해야 하나요..
. . ."--It is up to u, bud~~~~~~ the best choice b to follw the lawful(legitimate) requirements!!!
"작성해서 보내면, 어제 보내준 실업수당을 다시 Return 시켜야 하는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Ur State E.D.D. will check and carry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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