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20 6:01:44 AM 그 집에 살고 싶으시면 정한 기간에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퇴거소송을 진행합니다.렌트비 전액이 안되면 우선 준비할 수 있는 돈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메니저에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리스/주택법 best 아파트 렌탈 리스 해지 비용 문의 + 2 조회 1,865 공감 0 CA y**ngchung121**** 3/10/2025 2:30:5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리스/주택법 best 고쳐 달라고 해도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됩니다. + 5 조회 2,316 공감 0 NJ j**204**** 1/3/2025 10:40:5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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