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3/2019 9:42:49 AM 이 메일이나 우편은 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전문가를 시켜서 전달을 하던지, 소액 재판일 경우 법원에 가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리프가 직접 전해 주는 방법이 있으니, 세리프가 전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3/2019 9:59:54 AM 안녕하세요제 3자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Proof of Service of summons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며, Sheriff 서비스 또한 사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89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3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3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