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보고 하시면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그동안 혹시 그 회사로부터 배당이 있었다면 그 배당소득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을 한다고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그 주식을 매매하였을 시 판매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하시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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