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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지금 의대졸업반 f-1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631 공감0 작성일12/26/2010 12:48:27 PM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동부에 있는 의대 4학년 졸업반에 있는 딸아이엄마입니다.
아이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기다리는 동안 아이나이가 21세가 넘어서 아이는 f-1비자입니다.
지금 인턴 인터뷰를 봤는 데 영주권이상이 아니라 j-1비자 받는 것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h-1을 신청하기엔 영주권자가 아니라 거의가 j-1을 생각하고 인터뷰 요청이 온 것으로 압니다.

1. 만약 j-1으로 인턴으로 들어간다면 의대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할려면 5

년 이상은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데 일년에 한번씩 비자를 갱신해 야 하는 지
2. 그리고 만약 이 곳에서 비자를 웨이브를 할 수 있는 지
3. 어떻게 웨이브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

4. 누구는 웨이브가 무척 힘들다고 하고 한국으로 나가서 2년을 하고 와야 한다고 하고..아이때문에 이 곳으로 영주권까지 받고 생활하고 있는 데 정작 아이는 신분이 이런 상태고..또한 혹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시민권자라 해도)한국을 나갔다가 2년후에 와야 하는지요?

5.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21세이상미혼자녀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세금 보고 액수가 초청하는 액수보다 모자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지요?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 여쭈어봅니다.

아이는 15세에 미국유학으로 왔고 현재 f-1입니다.
이 곳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메디칼 스쿨 다니고 지금 졸업반입니다.
j-1비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 것도 궁금합니다.
익히 변호사님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받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 해에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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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0 8:26:55 PM
J Waiver 는 무조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이 되어 있다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승격이 되어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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