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를 발급받아 일하고 있읍니다. 2011년에 여권이 만기되고 2012년에 H-1B 갱신신청을 해야합니다. 병역미필로 여권연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사정으로 병역을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H-1B 갱신신청의 경우에도 처음신청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ㅤㄱㅙㄶ찮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ㅤㄱㅙㄶ찮다면 H-1B 연장갱신을 위하여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신분이 합법적이므로 여권없이도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요? 미리미리 알고서 대처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비자없이 status만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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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30/2010 9:51: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만기된 여권의 사본으로도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