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2:59:40 PM 변호사도 아닌 주제에 자꾸 댓글 달아서 미안 합니다만,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245i가 부활하거나, 오바마가 사면하거나...등등등 이민법상 이변이 생기면 몰라도..현행법상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533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