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12/27/2010 4:19:27 PM 어려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셨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533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