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1 7:50:49 AM 무비자로 왕래중이시니 미국 내 신분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의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으신 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서 접수 시점에 수혜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15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3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