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2/2011 2:46:49 PM 모든 것은 정확히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영주권자라고 해서 진행이 빠른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형재초청은 12년 정도 기다릴 각오를 해야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533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