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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s**ue****
조회3,919 공감0 작성일1/4/2011 6:24:08 PM
저는 현재 학생 신분이고 사회 보장 번호도 합법적으로 받았고 운전 면허, 세금번호, 신용카드도 받아 사용중입니다. 최근에는 기회가 되어 작은 사업체를 운영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학생 신분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요. 전문가 되신 이민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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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1 7:51:58 AM
비지니스 운영이나 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체가 조직되었냐에 따라 세금보고 형식과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문의 한계 상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 학생신분이시라는 것 이외에 사업체의 형식, 성격, 등등 다른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목표시라면 사업체를 시작하시기 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꼭 구하시고 이민신분과 비지니스 전반에 관해서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4/2011 9:57:18 PM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가 인정해주는 곳 외에서 일하는 건 불법입니다. F-1 비자를 가진 학생은 학교내에서 일하거나 학교와 직접 관련된 허가된 곳에서만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학생신분으로 사업체 운영해서 돈버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니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꾼 다음 하기 바랍니다.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4/2011 10:31:13 PM

자, 이민법 특히, 학생비자에 근거하면 미국 내에서 유학생이 캠퍼스 외에서 일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유학생이 사업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묘한 명제가 됩니다.

유학생이 받은 사회보장번호는 제한적인 곳 즉, 학교내 등의 곳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직장엔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받은 사회보장번호로도 얼마든지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학생비자 신분이였다가 오버 스테이를 하는 바람에 불체자가 되신 분들도 유학생 신분이였을 때
받은 사회보장번호로 사업체를 인수, 개인사업을 하며 그 번호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인 미국에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신용을 쌓을 수 있으며 아울러, 개인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이나 국세청에서 사회보장번호만으로 이를 불법이다라고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껏 미국 내에서 쌓아놓은 신용이 있다면
개인사업체를 인수 사업을 하실 순 있습니다. 다만, 나쁜 사람들이 님의 현 위치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 구입시나, 그 사업체가 속한 건물에서 리즈를 얻을 때 등 절대 님이 유학생 신분이란 건 밣히지 마십시오.
괜한, 오해나 협박 등을 당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보고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영주권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1. 시민권자와 결혼
2. 직장에 취업비자를 받아 취업한 후, 그 회사가 님을 스폰서 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등의
방법 등이 있을 뿐입니다.

참고되시길....
k**osin**** 님 답변 답변일 1/5/2011 9:54:12 AM
재미있는 법해석입니다. 학생비자에 근거해서는 불법인데, 다른 곳에는 명시가 안돼있으니 불법이아니다... ㅎㅎ
학생비자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민법의 적용을 제일먼저 받습니다. 보통 시민과는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이민법에 학생은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다 걸립니다. 해석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1/5/2011 6:55:26 PM
큰일 날 소리.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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